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9월 21일,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3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6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등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셋째,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감염위험 평가 및 기준의 제시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해제 시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넷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시행에 있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과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