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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첫 출발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1일(목)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8월 12일(금)부터 9월 2일(금)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2(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했습니다.

모집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자율 운영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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