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육아도우미 양성을 위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육아도우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신청기간]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교육기간]
10월 17일(월) ~ 10월 28일(금)
[선정대상]
민간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자 100명 내외
[교육비용]
전액 국비지원
* 교육 이수 후 자부담 전액 환급
[신청방법]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접속
② 공지사항 게시판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 접수’ 클릭
③ 첨부파일(접수 서류 양식) 내려받은 후 양식 작성
④ 이메일(idolbom_edu@kihf.or.kr)로 송부
* 교육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
[교육기관]
①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6584)
②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02-886-9523)
③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02-430-6070)
④ 성남YWCA(031-701-2501)
[문의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 02-3140-7908
☎ 02-3140-7911
[보도자료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