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 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 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3가지 탈세유형이다.
[ 탈루 유형 1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 : 8명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서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 탈루 유형 2 ] 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 11명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 탈루 유형 3 ]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13명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다.
이렇게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5억 원 등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 원이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 원으로 64.1%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 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 원(12.5%), 증여세 1,465억 원(10.3%) 순이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31.5%)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12.7%) 순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