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1719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 규모, 소요 예산 등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과 함께 토지,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 구축 등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4만ha, 농업인 56.2만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는 필요 예산 약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신청·접수 사전 안내, 이·통장 교육을 통한 마을 단위 홍보, 농협 등 유관기관 활용 홍보 등 농업인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검증시스템 개선, 사전 검증항목 확대 등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신규 등록농지 전수 조사, 현장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 관리체계 개선,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