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 정책 자금 공급>
◆ 유동성 공급 10조 5천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 신보 : 코로나19 특례보증(~3억 원)
- 기은 : 해내리대출, 고정금리 특별 지원, 취약 차주 대출금리 경감
◆ 경쟁력 강화 30조 7천억 원
창업, 사업 확장,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공급
- 신보·기은 : 성장단계별, 업종별 지원
- 신보·기보, 기은 : 원자재 구매지원
- 신보·기은 : 플랫폼 입점기업 보증
- 지신보 :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 폐업 후 재창업 지원 2조 원
재창업 및 업종전환 시 특례보증, 우대대출 제공
- 지신보 : 특례보증(~5천만 원)
- 신보 : 특례보증(~1억 원)
- 기은 : 대출금리 최대 1.2%p 감면
※ 신용도에 따른 희망대출 플러스 지속 공급
· 신보 : 고신용자 신용대출 이차보전
· 지신보 : 중신용자 특례보증
· 소진공 : 저신용자 희망대출
<고금리로 어려운 분들에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일반 프로그램 8조 5천억 원(9월 말 예정)
- 신보·14개 은행 등 취급(최대 6.5%대로 대환)
◆ 저신용자 프로그램 2천억 원(시행 중)
- 신한·하나은행·소진공 취급(금리 5.5~7.0%로 대환)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 새출발기금 30조 원(10월 예정)
대출 만기 최대 10~20년 연장, 금리 감면, 부실 차주 신용대출 원금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 신설 및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중 운영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