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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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