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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0월 5주 예정).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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