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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부·문체부 힘을 합친다!

지정스포츠클럽(7개시도 20개소)에서 학교체육 활동 운영 지원(36개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나,'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올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69개소)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했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여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하여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되며,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향후에도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종목 운영이 더욱 다양화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체육전문인력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공유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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