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31일 오전 위원장 주재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14.9.16.)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하여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