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2.10.31일부터 ‘24.10.30일까지 2년 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2.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9.28),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바 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그 밖에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이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관련 고시 개정)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