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및 방역취약사항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전업농 4,119호)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와 방역취약농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전국 여러지역의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리 및 종계 농장과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메추리·토종닭 농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11월 9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3호)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과거 발생, 방역 위반실적이 있는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으로 편성·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하여 역학조사 수준의 정밀한 점검을 통해 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을 철처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삭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중수본은 이번 일제 정밀검사와 취약농장 방역점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