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충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8,6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오리 폐사 증가로 충주시에 신고했고,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북 전체 가금농장 및 해당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2일 21시부터 11월 13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충청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전국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8개 반 16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