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