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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23 ~ ’2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금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를 비전으로 ?생활주변의 방사성물질 수입ㆍ유통 감시 강화, ?결함가공제품의 생활 속 유입 철저한 차단, ?우주ㆍ지각방사선 안전관리 생활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4개 추진 전략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3ㆍ4호기 주증기계통 등의 밸브 구동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고리 3ㆍ4호기 노심열전대 밀봉장치의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확인 등으로 ’17.5.18일부터 정기검사가 수행 중인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140개 공극에서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SPARC 장치를 통해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광입자가 발생한 KNT사(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촉매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성능유지 실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추가 실험계획(164회 원안위, ’22.9.30.)에 따른 것으로써,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KNT사(社)의 PAR가 수소제거율 및 화염가속 연소폭발천이 등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규제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했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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