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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24차 및 25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하여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①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일 21시부터 12월 2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392개반)을 동원하여 농장과 축사 출입 시 차량·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금번 단속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차량·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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