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20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에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 추천 시에는 성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4일의 공모 기간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