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13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및 지정, 그리고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을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조성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조성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개인 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확보한 양식장을 공공기관이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어촌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장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100만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지속 방치했다면, 개정안은 어장 청소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어업권자가 어업·양식활동을 하는 동안 어장 청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어장의 면적, 위치 조정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어장환경평가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여 전국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개발사업 허가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기업의 입주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액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이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으로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욕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행정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불법으로 설치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 등의 소유주 확인이 어렵고 복잡한 대집행 절차로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행정청이 직접 제거 가능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설치물 또는 관련 물품 방치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형식승인 5년 유효기간 설정 및 성능검사제도 도입 등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하역장비 배출가스 기준 준수 확인과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도 같이 통과됐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우리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수산업과 어촌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