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