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월성 3ㆍ4호기 냉각재 충수라인 배관의 오리피스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167회 회의(’22.11.30.)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총 9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