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는 전혀 없었다.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문제됐다.
개정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