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디지털콘텐츠·서비스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하고, 제공이 쉽고, 기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공·이용 계약은 일반 물건 매매계약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약관은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 ’22.12.1.~’23.1.10.)
1.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제공 의무 신설
-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가 없어도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부여
-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 제공 의무 부여
2.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신설
-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① 하자 시정 청구권, ② 대금감액 청구권, ③ 해제·해지권 부여
3.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및 이용자의 해지권 신설
- 기술 환경 변화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자에게 제공 내용의 변경권을 부여하고, 제공자가 변경권 행사 시 이용자에게는 일정 경우 해지권 부여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되면 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