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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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