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2022. 10. 11. ~ 12. 10.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