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