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했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22년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동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심의회는 이러한 업종별 고용·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23.1.1부터 ’23.12.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현재 거제시는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심의회는 지역의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전국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했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아, 지역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