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시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