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2월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신규 3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과제는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등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수출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보호 인적역량 부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금년도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그러나 그 만큼 기술보호가 필요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면서,“보다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전문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