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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지역농업 발전 지원 · 현장 수요중심으로 강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발표

농촌진흥청은 현행 하향적 기술보급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데이터 및 분석중심의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도모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기술보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농업인 등 정책고객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대면(對面) 방식 위주로 전개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술도 다양해짐에 따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에 현재의 농촌지도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 농촌지도 방식을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지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영농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선도 농업인, 기업 등 특화기술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력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 혁신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

1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 구축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입법 추진과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입법 추진은 현행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영농현장에서 생산되는 농촌지도 관련 정보(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 정책고객에게 비대면?실시간으로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내년 초에 시범운영 한다.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가운데 7개 시설*(631개소)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96개소)를 이용한 정책고객의 민원 사항과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을 토대로 개인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對面)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실시간 영상 개별상담, 소모임 화상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기술 강의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매체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한 다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기술보급 전달방식을 선호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관리·유통 등 최신 농업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축적, 분석해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수요자가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정책사업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교육장’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제 센터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지역 내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한 품목별 데이터를 연계해 수집, 분석하고 이를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공유?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향상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실증 교육과정을 단계별·수준별 현장 체험·실습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한다.

2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확대

첫째,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 분야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현장에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국가적 농업발전 목표와 전략이 현장에 밀착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신기술보급사업대상 농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농업 관련 주요 쟁점 사업*을 신속히 전파하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생산성 중심의 농업기술에서 →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 사전대응 기술 투입

(탄소중립) 물관리ㆍ바이오차 투입 기술 등 저탄소 기술 투입

(미세먼지) 사업 농가 대상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업정책 의무 교육 추진

(농작업안전) 농작업 현장 안전 프로그램 강화 및 현장 활동 조사 지원, 예방 전문인력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촌진흥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과 인력 확보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둘째, 각 지역의 영농현안 해결과 다양한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현행 농촌진흥기관 중심의 기술보급에서 한발 나아가 민간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활용한 기술보급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선도 농업인, 농산업체,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촌진흥청 개발기술과 지자체·민간 개발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기술보급 협력모델 사업을 확대한다.

3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로 정책고객을 만족시키고, 주요 연구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사업(이하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개편(‘23.1.)한다. 특히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에 사업을 적용했을 때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23.11.)이다.

첫째, 우수기술 선정과 사업 신규과제 발굴단계에 선도 농업인, 대학, 기업 등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연구와 농촌지도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공공-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와 시제품의 효과성을 평가해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을 연계한 현장 실증연구를 확대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전기식 농기계 검정(檢定)을 확대하여 민간에서 개발된 우수한 농업 기기의 현장 확산을 촉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에 따라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에 치유농업 거점기관인 ‘치유농업연구소’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2026년까지 전국 17개소 도(道)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농업인의 특허출원을 돕고, 사업화를 확대, 지원한다.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해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사업을 정착시켜 농촌지도의 혁신을 꾀하고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인 식량안보?탄소중립 등을 뒷받침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수익형 모델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는 앞서가는 농촌지도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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