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2일 13시부터 12월 23일 13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남 나주시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