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향후 24개월간(2022.12.23.∼2024.12.22.)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월) 배포했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여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라며,“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