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고,
’22.12.9.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정한섭, 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행정제재)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 (은닉재산 추적강화)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 협업)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①과세자료 정보교환, ②명단공개 대상 확대③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④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음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