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 → 695억 원, +419)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 → 25억 원)
○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감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 조정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 → 2,151억 원, △5,016)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정부안에 편성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 → 8,928억 원, △2,803)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 → 119억 원, △11)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