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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①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② CBD와 THC는 마약(대마)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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