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12.9)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Moral Hazard)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