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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질병관리청은 ’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12.28.)를 통해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의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며,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을 지정했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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