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하여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