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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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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입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011년 282개 기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돼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56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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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관련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자료, 다양한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의무를 넘어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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