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일 23시부터 1월 3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