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2023년 상반기 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여비 인상)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23년 상반기 시행)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되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종전)?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 불가
▶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도자료출처: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