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