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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의 삶 세심하게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2B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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