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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2월3일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공고, 2월27일부터 접수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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