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개편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를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23.12.31 → `26.12.31)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