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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5일(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된다.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됐다.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됐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 총 디젤 수요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로 중동 및 아시아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확대된 점 및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각국의 할인 요구 등의 현상이 석유제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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