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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北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한 소책자 발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2),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3)4).

1)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

2)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 개발

3)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ㆍ판매

4)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ㆍ기관으로 해킹ㆍ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2).

1)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ㆍ사이버공격 전담),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ㆍ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

2)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이 중 일부 개인ㆍ기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ㆍ영문 홍보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북한 IT 인력 바로알기”)에 대한 자료로 총 두 가지이다.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현황, △활동 수법, △우리 정부 대응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소책자에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배치하여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구인ㆍ구직 플랫폼, IT 기업ㆍ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기업 배포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 비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재외공관 등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ㆍ학계ㆍ관련 업계에 영문 소책자를 배포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정부는 그간 긴밀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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