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