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 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4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