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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REITs)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빠르게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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