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거래 및 공중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공영도매시장 상거래 및 공중질서 중점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매장 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등급 표시 여부와 중량 허위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중 각종 상거래 위반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매장 밖 불법진열 판매행위와 도로·주차장 등의 잡상인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또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입구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차량을 이용한 농산물 잔재물 및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고정·순회 순찰근무도 펼쳤다.
시는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도매시장 4개 법인 및 중도매인 조합에 공영도매시장 사용 및 상거래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안내하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보도자료출처: 전주시]